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.
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(특허권·저작권·디자인권 등)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·변경·개작할 수 있도록 한 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’을 7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.
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진 지식재산을 다수 국민 혹은 기업과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을 내도록 할 수 있다. 저작물 변형·변경이나 개작도 할 수 있다. 지식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. 이 밖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균등하게 소유하는 특례를 마련했다.
현재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, 특허권 1548건,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에 달한다.
원문 : http://www.etnews.com/20150113000175
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(특허권·저작권·디자인권 등)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·변경·개작할 수 있도록 한 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’을 7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.
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진 지식재산을 다수 국민 혹은 기업과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을 내도록 할 수 있다. 저작물 변형·변경이나 개작도 할 수 있다. 지식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. 이 밖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균등하게 소유하는 특례를 마련했다.
현재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, 특허권 1548건,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에 달한다.
원문 : http://www.etnews.com/20150113000175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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